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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들은 신현시장의 건물의 이전, 재건축, 철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건축가들은 신현시장의 건물의 이전, 재건축, 철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건축가들은 인재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복구 및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 : 건축가들은 인재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복구 및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 ||
: 시장은 건축물의 외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건물의 이전 또는 철거될 수 있다. | |||
: 건축가의 건물이 부지 용도와 상이하거나 지정된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철거될 수 있다. | |||
* 제 2조 1항 (일반건축에 관한 조항) | |||
: 신현시의 모든 건축물은 한국식의 건축을 지향하며 권고된다. 단,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허가될 수 있다. | |||
: 로비층과 특별한 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층고는 바닥과 천장을 포함하여 6m의 층고를 가진다. | |||
: 45~81m의 건물은 고층건물로 분류되며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의 디자인이 일정부분 달라야한다. | |||
: 81m 이상의 건물은 마천루로 분류되며 대피층 설치 등 소방법과 마천루 건설에 대한 법률을 따라야한다. | |||
: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 및 코어를 설치해야하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 |||
: 조명은 건물 사용 유무를 제외하고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단, 불규칙 조명의 설치를 위한 조명 미사용은 예외로 한다. | |||
: 모든 건물의 옥상은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한 조경이 완료되어 있어야한다. | |||
* 제 2조 2항 (공동주택건축에 관한 조항) | |||
: 공동주택 일반형과 저층형으로 구분되며 두 공동주택 건축은 아래의 항목을 따라야한다. | |||
: 일반형 공동주택은 8~35층의 높이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높이로 건축을 원한다면 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 |||
: 일반형 공동주택은 건물의 연식에 따라 최소 1개의 디자인 가져야하며 신식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 |||
: 일반형/저층헝 공동주택은 지상의 문주, 시설, 조경을 완료해야 완공으로 인정된다. 단, 지하주차장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 |||
: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지상 시설은 관리사무소 1개소, 공원 및 놀이터 최소 2개소, 상가 최소 1개소이다. | |||
: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내부엔 계단과 엘리베이터을 설치해야한다. | |||
: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외관은 시장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 저층형 공동주택은 8층 미만의 저층을 의미한다. | |||
: 저층형 공동주택은 8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만약 일반형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을 원할시, 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 |||
* 제 3조 (건축물 내부에 관한 조항) | |||
: 건축물 내부는 1층과 옥상은 필수로 구현이 되어있어야 한다. | |||
: 엘리베이터는 서버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건축해야한다. | |||
: 저층 건물(6층 이하)은 전체 내부 구현이 권고된다. 단,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 |||
* 제 4조 1항 (주거구획) | |||
: 주거구역은 구역에 따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구분된다. | |||
: 저밀지구는 주택, 빌라 등을 지칭하며 10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 |||
: 저밀지구는 가구당 1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하며 도로와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 |||
: 고밀지구는 공동주택 등을 지칭하며 35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 |||
: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항은 제 2조 2항을 참조. | |||
* 제 4조 2항 (상업구획) | |||
: 상업구역은 구역에 따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구분된다. | |||
: 저밀지구는 시장, 카페거리 등을 지칭하며 6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 |||
: 고밀지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지칭하며 15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단, 호텔의 경우 25층까지 가능하다. | |||
* 제 5조 (특별 건축물) | |||
: 특별 건축물은 국/도립시설과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 |||
: 특별 건축물은 정부/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건축할 수 있다. | |||
: 특별 건축물은 건축가와 관리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수정을 금한다. | |||
: 특별 건축물의 외관은 시장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 제 6조 (도로 및 교통) | |||
: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가는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 |||
: 단, 건물의 진입로 설치시에는 통보 후 수정할 수 있다. | |||
: 도시철도 건설은 청산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건설사가 담당하며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건설은 일반 건축가가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
: 도시철도 구조물 및 설치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은 건축가의 수정 외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 |||
* 제 7조 (기타) | |||
: 건설 기한에 대해선 시장이 어떠한 처벌이나 경고를 내리지 않는다. | |||
: 단, 착공이 미뤄질 경우엔 시장이 문의할 수 있다. | |||
: 건물의 완공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할 수 있다. | |||
== 자매결연도시 == | == 자매결연도시 == |
2021년 7월 21일 (수) 02:18 판
플레이시티 블록의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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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특별시 | |||
남해도 | |||
시 | |||
도청신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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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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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섬 · 폐지된 도시 |
청산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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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신현시 로고 단독.png 신현시 | |
외국어명칭 | 新縣市/Sinhyeon City |
워프소재지 | ??? |
광역자치단체 | 청산도 |
하위 행정구역 | 4동 1읍 |
면적 | 84.27㎢ |
인구 | 5,052명 |
인구밀도 | 59.95명/㎢ |
정보 | |
지역번호 | 05 |
도시코드 | SHN |
클럽 | GOLD CLUB |
마일스톤 | |
창립자 | 미르05 |
등록일 | 2021년 7월 17일 등록 1449일째 |
개요
신현시(Sinhyeon City영어新縣市한자)는 청산도의 기초자치단체이다.
역사
- 2021년 7월 17일 : 신현시 등록.
인구 추이
지리
상징
도시 구조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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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 | 행정동 | ||||||||||||||||||||||||||||||||||||||||||||||||||||||||||||
부안동 | 청삼1동 | 청삼2동 | 덕산1동 | 덕산2동 | ||||||||||||||||||||||||||||||||||||||||||||||||||||||||||||
서창동 | 덕계1동 | 덕계2동 | 평산1동 | 평산2동 | ||||||||||||||||||||||||||||||||||||||||||||||||||||||||||||
상정동 | 부곡동 | 온천1동 | 온천2동 | ||||||||||||||||||||||||||||||||||||||||||||||||||||||||||||
안락동 | 아문동 | 안락1동 | 안락2동 | ||||||||||||||||||||||||||||||||||||||||||||||||||||||||||||
양운동 | 신북1동 | 신북2동 | 양운동 | ||||||||||||||||||||||||||||||||||||||||||||||||||||||||||||
연서동 | 산명1동 | 산명2동 | 가석동 | ||||||||||||||||||||||||||||||||||||||||||||||||||||||||||||
연암동 | 화진1동 | 화진2동 | 연암동 | ||||||||||||||||||||||||||||||||||||||||||||||||||||||||||||
청경동 | 서한1동 | 서한2동 | 청송동 시청 | ||||||||||||||||||||||||||||||||||||||||||||||||||||||||||||
읍/면 | 리 | ||||||||||||||||||||||||||||||||||||||||||||||||||||||||||||
주령읍 | 동창리 | 가남리 | 관사리 | 청강1리 | 청강2리 | ||||||||||||||||||||||||||||||||||||||||||||||||||||||||||||
산내면 | 이곡리 | 법기리 | 서부리 | 동부리 | ||||||||||||||||||||||||||||||||||||||||||||||||||||||||||||
시청소재지 : 청경동 |
연서동(連胥洞)
상정동(桑庭洞)
청경동(靑境洞)
양운동(陽雲洞)
주령읍(主令邑)
특징
치안
경제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교통
대중교통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 청산권 전철 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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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 ||||
청악선 | 신청산선 | 블록공항철도 |
도시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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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선 | 동림선 | 미리내선 | 성안 1호선 | 성안 2호선 |
두도선 | 두도순환선 | 신현선 | 양정 갑선 | 양정 을선 |
노면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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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월산트램 | 輕 양정경철 | H 화명트램 | S 성안트램 | |
아이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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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특별시 · 남해도 · 청산도 · 해강도 · 염안도 |
철도
버스
버스터미널
시내버스/마을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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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권역 | 동림시 | 화명시 | |
1권역 | 오천시 | 미리내시 | 심양시 |
2권역 | 들안시 | 서면군 | |
3권역 | 은산시 | 두도군 | 평천군 |
4권역 | 감천시 | 여명시 | 양정시 |
5권역 | 신현시 | ||
6권역 | 월산시 | ||
7권역 | 성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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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 일반 좌석 마을 심야 | ||||||
일반 | ||||||
신현시 출/도착 | 신현시 경유 | |||||
631 | 632 | 633 | ||||
641 | 642 | 643 | ||||
644 | 645 | 646 | ||||
651 | 652 | 653 | ||||
671 | 672 | 673 | ||||
674 | 675 | 676 | ||||
좌석 | ||||||
신현시 출/도착 | 신현시 경유 | |||||
직행좌석 | 9501 | 9502 | 9503 | 9504 | 9505 | 9506 |
마을 | 상정 01 | 상정 02 | 상정 03 | |||
양운 01 | 양운 02 | 양운 03 | ||||
청경 01 | 청경 02 | 청경 03 | ||||
주령 01 | 주령 02 | 주령 03 | ||||
심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도로
스포츠
생활문화
행사
번화가
공동주택
도서관
공원
미술관
영화관
관광
교육
관내 각급학교
♤ : 건설 예정 ♧ : 건설중 건설이 완료된 학교는 미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시설
신현시 건축에 관한 조례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이 조례는 신현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건축가의 편의,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 이 조례는 신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 제 1조 (건축가의 권리)
- 건축가들은 신현시장이 지정한 부지의 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다.
- 건축가들은 할당된 부지의 건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가 신현시장 혹은 제 3자에게 박탈 당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건축가들은 건설 중인 본인 건물에 대해 재건축 또는 철거할 권리를 가진다.
- 건축가들은 건설 완료된 본인 건물에 대해 이전, 재건축, 철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신현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건축가들은 신현시장의 건물의 이전, 재건축, 철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건축가들은 인재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복구 및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 시장은 건축물의 외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건물의 이전 또는 철거될 수 있다.
- 건축가의 건물이 부지 용도와 상이하거나 지정된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철거될 수 있다.
- 제 2조 1항 (일반건축에 관한 조항)
- 신현시의 모든 건축물은 한국식의 건축을 지향하며 권고된다. 단,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허가될 수 있다.
- 로비층과 특별한 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층고는 바닥과 천장을 포함하여 6m의 층고를 가진다.
- 45~81m의 건물은 고층건물로 분류되며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의 디자인이 일정부분 달라야한다.
- 81m 이상의 건물은 마천루로 분류되며 대피층 설치 등 소방법과 마천루 건설에 대한 법률을 따라야한다.
-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 및 코어를 설치해야하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 조명은 건물 사용 유무를 제외하고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단, 불규칙 조명의 설치를 위한 조명 미사용은 예외로 한다.
- 모든 건물의 옥상은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한 조경이 완료되어 있어야한다.
- 제 2조 2항 (공동주택건축에 관한 조항)
- 공동주택 일반형과 저층형으로 구분되며 두 공동주택 건축은 아래의 항목을 따라야한다.
- 일반형 공동주택은 8~35층의 높이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높이로 건축을 원한다면 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 일반형 공동주택은 건물의 연식에 따라 최소 1개의 디자인 가져야하며 신식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 일반형/저층헝 공동주택은 지상의 문주, 시설, 조경을 완료해야 완공으로 인정된다. 단, 지하주차장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지상 시설은 관리사무소 1개소, 공원 및 놀이터 최소 2개소, 상가 최소 1개소이다.
-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내부엔 계단과 엘리베이터을 설치해야한다.
-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외관은 시장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저층형 공동주택은 8층 미만의 저층을 의미한다.
- 저층형 공동주택은 8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만약 일반형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을 원할시, 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 제 3조 (건축물 내부에 관한 조항)
- 건축물 내부는 1층과 옥상은 필수로 구현이 되어있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서버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건축해야한다.
- 저층 건물(6층 이하)은 전체 내부 구현이 권고된다. 단,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 제 4조 1항 (주거구획)
- 주거구역은 구역에 따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구분된다.
- 저밀지구는 주택, 빌라 등을 지칭하며 10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 저밀지구는 가구당 1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하며 도로와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 고밀지구는 공동주택 등을 지칭하며 35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항은 제 2조 2항을 참조.
- 제 4조 2항 (상업구획)
- 상업구역은 구역에 따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구분된다.
- 저밀지구는 시장, 카페거리 등을 지칭하며 6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 고밀지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지칭하며 15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단, 호텔의 경우 25층까지 가능하다.
- 제 5조 (특별 건축물)
- 특별 건축물은 국/도립시설과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 특별 건축물은 정부/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건축할 수 있다.
- 특별 건축물은 건축가와 관리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수정을 금한다.
- 특별 건축물의 외관은 시장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6조 (도로 및 교통)
-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가는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 단, 건물의 진입로 설치시에는 통보 후 수정할 수 있다.
- 도시철도 건설은 청산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건설사가 담당하며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건설은 일반 건축가가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도시철도 구조물 및 설치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은 건축가의 수정 외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 제 7조 (기타)
- 건설 기한에 대해선 시장이 어떠한 처벌이나 경고를 내리지 않는다.
- 단, 착공이 미뤄질 경우엔 시장이 문의할 수 있다.
- 건물의 완공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