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는 플레이시티 블록의 핵심 교통로이자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처음으로 건설하게 되는 기반 시설이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소통뿐 아니라 각 도시를 잇는 가장 흔한 교통로이기도 하며, 외부 연결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도로 건설은 표준 규격이 가장 강조되곤 한다.
고속도로
서버 내 개통된 구간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0.0km이다.
노선번호 부여 방식
- 청라특별시(x좌표 0, y좌표 0)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 첫 번째 자리는 남북 방향은 서쪽부터 홀수 오름차순, 동쪽부터 짝수 오름차순으로, 동서 방향은 남쪽부터 홀수 오름차순, 북쪽부터 짝수 오름차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 두 번째 자리는 남북 방향은 청라특별시에서 가까운 노선부터 홀수 오름차순, 동서 방향은 청라특별시에서 가까운 노선부터 짝수 오름차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 이 때 간선노선축을 되도록 십의 자리 숫자 별 가장 앞 번호(남북 방향 1, 동서 방향 0)를 부여한다.
-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노선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 방향은 1, 3, 5, 7번, 동서 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 남해도: 3
- 청산도: 5
- 해강도: 7
- 염안도: 8
- 지역 내 2개 이상의 순환노선축이 건설되는 경우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각 지역별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국도
노선번호 부여 방식
- 지정 순 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단, 두 자리 수 이상부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좌표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 종축의 경우 홀수, 횡축의 경우 짝수 번호를 부여받는다.
광역도
플레이시티 블록에서 광역도는 대한민국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일부 지방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도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도로로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이다. 남해광역도, 청산광역도, 해강광역도, 염안광역도, 동평광역도와 같이 부른다.
대중교통
버스
버스교통은 버스, 철도, 항공으로 정의되는 3대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공영제가 다소 우세하나 고속버스 등 장거리 버스 노선은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등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진출도 권장되는 편이다. 이는 버스가 철도와 항공과 다르게 기존 도시기반 시설을 이용하며, 각 터미널과 정류장은 선이 아닌 점의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에 제약이 적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장점으로 도시 건설과 계획에 주는 방해요소가 적고, 오히려 도시 내부 네트워크를 강하게 이어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터미널을 지어 인근 상권을 부흥시키고 각 도시만의 차별화되는 매력과 구경 요소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고속버스
시내버스
철도
플레이시티 블록의 철도교통수단은 100%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철도 소유와 운영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1년 내로 각 도내 모든 도시철도망을 도 교통공사로 이관하고 도 교통공사 범위 밖에 있는 광역철도를 폐지, 도시철도로 기능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2020년 12월부터 등록되는 도시의 철도교통은 자동으로 도 교통공사로 이관되며, 나머지 도시에 한해서도 순차적으로 이관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버 내 철도 사업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며, 공공부문은 철도 계획·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은 필요시 철도 건설 참여와 차량정비 외주, 티켓 판매 대행업과 상품 개발을 주로 하게 된다.
철도교통의 경우 타 대중교통수단과 다르게 복수의 도시 또는 도시 내 연속된 부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철도부문 완전 공영화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또한 철도 부문은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타 서버 사례를 참고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철도 계획과 건설에 있어 관리 및 운영 측면의 개입 여지를 대폭 경감시키고, 철도부문 효율화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도 교통공사 설립으로 수직적 관리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개발 양상을 매우 진중히 관찰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각 도시에 고유한 콘셉트와 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의 개발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퇴계령시는 빠른 난개발로 인해 철도망 계획이 전혀 없었다. 애초에 각 도시가 원하는 선형을 그리고 그대로 따라 지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고속철도
간선철도
철도 노선의 기점을 결정할 때에는 남쪽, 서쪽을 우선으로 한다. 서버 지형상 서쪽은 서해와 산맥들로 가로막혀 확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해운
블록의 해운 산업은 화물 위주이다. 주요 화물항으로는 망원항, 온주항, 금일항이 있다. 항만코드는 도시 당 하나씩 부여한다.
항공
항공은 블록에서 가장 발달하지 못한 분야이다. 맵의 규모가 제주도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시간을 이동하는 항공교통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권역별 공항과 소규모 비행장 건설 등 블록 내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 수도 청라특별시의 관문공항으로, 2019년 2월부터 계획되었다. 반도 지형의 특성상 동서로 놓인 활주로가 청라와 남해도 지자체 사이의 교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어서 건설이 중단되었다.
- 해강도 함학시에 건설될 공항이다. 실제 공항의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과거에 논의되었던 청산권 공항인 오천공항을 대체하여 블록 북동부 항공 수요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강도, 청산도 소재 항공사들이 허브로 사용한다.
- 남해도에 건설될 예정인 공항이다. 남해도 소재 항공사들이 허브로 사용한다.
- 청산도 들안시에 위치한 비행장이다. 블록 최초의 비행장이다.
공항별 슬롯
활주로 1본의 시간당 이착륙횟수는 32회를 기본으로 한다. 만약 2본 이상의 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륙 전용과 착륙 전용 활주로로 구분지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단, 활주로가 서로 교차하는 등의 이유로 동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당 이착륙횟수를 16회로 제한한다.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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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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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간당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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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총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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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당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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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총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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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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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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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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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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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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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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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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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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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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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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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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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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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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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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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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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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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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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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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노선
국내선과 국제선의 표준 비행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항 문서와 항공사 문서 등에서 노선 시간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다.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 사이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항별 슬롯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한다.
- 각 항공사는 설립 시 소재지 기준에 따라 하나의 허브공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노선 종류에 제약이 있다.
- 국제 항공노선은 각 항공사별 허브공항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 단, 청라공항, 남해국제공항, 해강국제공항과 같은 지역거점공항이 아닌 중소형 공항의 경우 해당 공항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항공사만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항공사 구분
- FSC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을 운항할 수 있지만 국내선의 경우 남해, 청라, 해강공항 이외 공항의 연결 노선은 LCC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루 최대 3편으로 제한한다.
- 보유 항공기 수는 허브국제공항 탑승게이트 수에 5배를 곱한 값 미만이어야 한다.
- 2024년 9월부터 항공사 별 보유 기종 설정을 위해서는 F급 E급 C급 등 각 등급별 보유 항공기 수량의 10%, 2025년 부터는 15% 만큼 실제 주기 가능한 주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항공사 문서에는 공항별 확보 중인 주기장 등 이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임의로 보유 기종 수가 조절될 수 있다.
- 보유 항공기 수는 허브국제공항 탑승게이트 수에 3배를 곱한 값 미만이어야 한다.
- 2024년 9월부터 항공사 별 보유 기종 설정을 위해서는 F급 E급 C급 등 각 등급별 보유 항공기 수량의 10%, 2025년 부터는 20% 만큼 실제 주기 가능한 주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항공사 문서에는 공항별 확보 중인 주기장 등 이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임의로 보유 기종 수가 조절될 수 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중·장거리 노선 개설에 제약을 받는다. 현재 국내선만 취항 가능하며, 국내선 노선 또한 취항지별 일 최대 5회(왕복 10회) 이하 운영이 가능하다.
- 국내법과 동일하게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최대 80석 이하의 항공기만 운영이 가능하다.
- 보유 기종 수는 허브국제공항 탑승게이트(원격 제외) 수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 FSC, LCC와 마찬가지로 등록 도시 관할 공항을 허브로 사용하며, FSC, LCC 등과 달리 지역항공사로서의 기능만 수행한다.
- 2025년 부터 항공사 별 보유 기종 설정을 위해서는 보유 항공기 수량의 100% 만큼 실제 주기 가능한 주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항공사 문서에는 공항별 확보 중인 주기장 등 이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임의로 보유 기종 수가 조절될 수 있다.
각주